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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1. 10. 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에 대한 기준, 절차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입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및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다.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및 심의ㆍ결정ㆍ지급 절차,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신설, 제12조 등).
라.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마.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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