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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3-13본회의 표결
찬성 232
반대 1
기권 7
재적 300 · 투표 240
찬성 232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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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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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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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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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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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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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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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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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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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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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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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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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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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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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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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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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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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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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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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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