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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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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76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 김남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1-17 처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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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3-13
찬성 232 반대 1 기권 7 재적 300 · 투표 240
찬성 232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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