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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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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67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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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상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해 정치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합니다.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앙당 소재지를 정당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모든 시ㆍ도당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주민 수는 1,340만명이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수는 약 67만명에 불과합니다. 주민 수가 20배가량 크게 차이 납니다. 동일한 법정당원수 기준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주민 수가 적은 지역은 시ㆍ도당창당 제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고, 시ㆍ도당 법정당원수를 해당 시ㆍ도당 관할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당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 및 제18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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