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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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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9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 최보윤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1-27 처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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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3-20
찬성 271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72
찬성 27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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