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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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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00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 박충권의원 등 10인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05-31 처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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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전체의 72%로 대부분 제3국 또는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49%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1,769명 중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257명으로 그 비율이 71.1%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09-26
찬성 164 반대 8 기권 36 재적 300 · 투표 208
찬성 16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권칠승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홍배 백승아 서미화 서영교 송기헌 안도걸 어기구 오기형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병진 이성윤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준호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최기상 한민수 허영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정을호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조국 차규근 황운하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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