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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4-0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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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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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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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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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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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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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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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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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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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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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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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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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윤
김윤덕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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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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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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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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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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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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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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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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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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