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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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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6 · 투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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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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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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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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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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