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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내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 분야를 추가하여 합성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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