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요금 결정 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로서, 이로 인한 원가 반영 지연과 정치적 요인에 따른 요금 동결이 빈번하여 산업 생태계는 만성적인 적자, 기사 처우 악화, 서비스 질 하락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황임. 최근에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3고 쇼크가 고착화하며, 택시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는 국내 택시운송사업이 민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중교통에 준하는 공공재로 간주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통제한 결과로, 택시산업 붕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각 시ㆍ도에 교통ㆍ경제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택시운송사업자단체,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의결한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점진적ㆍ합리적 수준의 요금을 정하도록 하여 만성적 침체에 빠진 택시산업을 재건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