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