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고등교육기관, 기업, 의료 및 문화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96
반대 0
기권 3
재적 295 · 투표 199
찬성 195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