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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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