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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여ㆍ판매 등 비축유의 방출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 또는 하위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고, 제도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축유의 대여ㆍ판매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축유 대여ㆍ판매 등 방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제2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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