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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3항),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안 제42조제8항, 제65조제2항제10호,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임대사업자 상속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임대사업자를 계속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며(안 제43조의2 신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79
반대 1
기권 0
재적 299 · 투표 180
찬성 167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대출
박수영
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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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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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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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조배숙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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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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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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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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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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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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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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