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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여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나. 군사법경찰관리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지휘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고, 조문 제목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함(안 제22조 제목 및 제2항).
다. 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점검”으로 변경하고, 이를 명하는 주체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함(안 제22조제3항).
라.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4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155
반대 49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04
찬성 145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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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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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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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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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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