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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전 조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부담금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64
반대 0
기권 2
재적 286 · 투표 166
찬성 164
이주영
강선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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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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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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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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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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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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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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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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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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