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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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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3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 전진숙의원 등 13인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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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급여 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복지급여의 신청을 위한 동의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함(안 제1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하나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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