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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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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891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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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는 대학등이 연구자로부터 학술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성과의 유형·학술지원 대상자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215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215
찬성 214
이주영 이준석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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