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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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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28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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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간부후보생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소방위 계급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사용되어 온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은 조직 내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어 시대 흐름과 조직 변화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이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시·도 단위로 분절된 인사 구조로 인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휘관이라도 근무 지역에 따라 승진 및 고위직 진출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간 인사교류와 균형 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간부후보생” 용어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함(제7조제1항 등). 나. 현행법의 ‘소방학교’ 용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교육훈련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외에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 소방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제20조). 다.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ㆍ도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의 전보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 등 조직관리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9-17
찬성 196 반대 1 기권 3 재적 299 · 투표 200
찬성 186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상웅 박수영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안철수 엄태영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준호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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