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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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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49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 임광현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0-28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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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나. 납부유예의 소득 기준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249 반대 1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55
찬성 249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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