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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지역 등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광활한 부지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제한으로 인해 대용량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하여 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하여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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