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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37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 안상훈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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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사망ㆍ고령ㆍ심신장애 등의 경우 대출원리금을 면제하고 있음. 미국의 학자금대출 관련 법률인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HEA)은 연방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잔존 원리금을 일시에 면제하는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대상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관련 혜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훈ㆍ보상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음. 이에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별한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훈ㆍ보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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