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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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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06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 박균택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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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음.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국가안보 위협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국가 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 불가결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음.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ㆍ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은 여전히 경쟁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기술유출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 유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한편,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ㆍ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사건 발생 시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움.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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