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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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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7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 최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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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이 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ㆍ인계 등에 대한 기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표용지의 작성 수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 가능성 및 잔여투표용지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 작성의 최대 및 최소 수량을 규정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작성한 선거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제170조, 제243조, 제259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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