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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자료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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