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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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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4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안태준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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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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