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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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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617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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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ㆍ지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 또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채용한 전문의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주거ㆍ경력개발ㆍ직무교육 등의 지원, 지역의사로서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ㆍ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16 반대 6 기권 9 재적 298 · 투표 231
찬성 216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정훈 백종헌 서범수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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