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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89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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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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