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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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