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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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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23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 김태호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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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산시는 인구 수에서는 2014년 말 기준 29만여 명에서 2024년 말 35만 5천여 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면으로는 2,4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하였고 그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래적으로도 사송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로, 자가용 이용 시 약 40분 혹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ㆍ군(市ㆍ郡)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함. 또한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임에도 사법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함을 고려하여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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