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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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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64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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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연합회와 연합대가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중복 등록된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단체 간 갈등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기 준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7-23
찬성 208 반대 0 기권 3 재적 297 · 투표 211
찬성 208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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