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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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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5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정위원장)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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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종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증여재산 공제규정 적용대상으로서의 친족 범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추가함(안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함(안 제53조제4호) 다.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82조제8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51 반대 0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54
찬성 25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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