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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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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63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 이학영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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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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