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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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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1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상식 이상식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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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정부는 2008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회는 2008년 12월 13일에 비준 동의하였음. 해당 협정은 지문자동조회시스템 구축을 통한 범죄 정보 교환을 골자로 하나, 양국의 법체계 차이 및 상호주의 적용 문제 등으로 이행이 지연되어 왔음. 최근 한미 양국이 정보교환 범위에 합의하고, 미국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VWP 지위 유지를 위해 협정의 신속한 이행이 요구됨에 따라, 이 법률 제정을 통하여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익 증진을 조화롭게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처를 도모하는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명, 지문, 범죄경력자료 등을 ‘이행정보’로 정의하고, 한국의 경찰청장과 미국의 FBI 국장을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담당자로 지정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이행정보의 제공 범위를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로 한정하고, 경찰청장이 관련 이행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이행정보의 실시간 정보 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등록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테러 계획ㆍ참여자 및 강력범죄단체 구성원 등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경찰청장은 수사 저해, 국가안보 위협, 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거나 상대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이행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이행정보의 처리 상황 기록ㆍ보존,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안 조치 및 목적 달성 시 정보의 즉각 파기 의무를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상호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국가담당자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직무상 알게 된 이행정보를 유출ㆍ변조 등을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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