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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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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250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 이학영의원 등 14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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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경비와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의 문제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투표와 선거를 통해 확립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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