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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6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 김윤의원 등 14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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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현행법에 따라 추진 중이나,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 추진의 적극성과 능동성에 제약이 있는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협소한 논의에서 벗어나 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주택안정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극복을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이 인구위기정책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구위기정책 컨트롤타워를 인구전략부장관으로 명확히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 인구위기대응예산의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 구조 개혁을 실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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