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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7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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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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