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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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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84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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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수는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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