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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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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5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 이춘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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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이 2015년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서울시 외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고, 주거복지센터의 일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주거복지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임의 사항으로 규정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거복지센터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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