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295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 김장겸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1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기업 임원의 직에 있으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해당 임원의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또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직하였던 기관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수행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업 임원의 지위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