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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65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 서삼석의원 등 12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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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함)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항행이나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특성상 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ㆍ분실되는 일이 잦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박소유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선박 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선박안전법」이 개정(2022. 12. 27.)된 점을 고려할 때 어선에 비치하는 검사증서 또한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원활한 검사증서의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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