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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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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44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 서미화의원 등 14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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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을 화재안전취약자로 규정하고,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인명 피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3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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