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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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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95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 신성범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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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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