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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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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8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임종득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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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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