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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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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7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 배준영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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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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