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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 등에서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자가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
주차장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사자로서는 사고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확인이 사실 확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정보에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되어 주차장 관리자가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고 당사자 간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설령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고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를 선행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사고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실정임. 그 결과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찰 행정력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차장 관리자와 차량 소유자 간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차량의 소유자임이 확인된 자에 한정하여 사고 상황 확인을 위한 영상 원본을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만, 이 법률안은 피해 자동차 소유자 확인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피해 자동차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부합하도록 열람 절차, 방법, 열람 시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4항ㆍ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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