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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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