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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장기간 제한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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