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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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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48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 박대출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0-24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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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으로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률이 기업형태(지주ㆍ일반회사, 상장ㆍ비상장법인)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일부 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 당시 부칙 제16조에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1년 동안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에 부여한 세제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고, 법인세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가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임(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224 반대 6 기권 22 재적 300 · 투표 252
찬성 22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주철현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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