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으로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률이 기업형태(지주ㆍ일반회사, 상장ㆍ비상장법인)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일부 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 당시 부칙 제16조에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1년 동안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에 부여한 세제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고, 법인세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가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임(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24
반대 6
기권 22
재적 300 · 투표 252
찬성 22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주철현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