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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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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 고민정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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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등에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라고 규정된 성범죄 가중 처벌 요소를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고침. 이에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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